상속과 증여의 차이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에는 크게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둘 다 재산을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발생 시점과 법적 성격, 세금 부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재산 계획과 세금 부담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의 개념과 특징
상속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남긴 재산과 권리, 의무가 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즉,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의 특징 중 하나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동산과 예금을 남겼지만 동시에 빚도 남겼다면, 상속인은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속을 단순히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상속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 즉 부모와 조부모이며, 그 이후에는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우선되지만, 법에서 정한 유류분 제도에 따라 일정 부분은 반드시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금 측면에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세율은 누진 구조로, 상속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저는 상속세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실제로는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고, 부부 간 상속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가 있어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대규모 자산을 가진 경우에는 사전에 상속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증여의 개념과 특징
증여는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생전 재산 이전’에 해당하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돕기 위해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사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의 가장 큰 특징은 시기와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은 사망 이후에만 가능하지만, 증여는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상속보다 증여가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금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무상으로 주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역시 누진세 구조이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세에는 10년 단위로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직계존속 간에는 성인 기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한 번씩 일정 금액을 증여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증여는 법적으로 증여계약이 성립해야 하는데,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금 증여는 계좌이체나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것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3. 상속과 증여의 차이와 선택 기준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발생 시점과 의도입니다. 상속은 사망 이후에 법적으로 자동 발생하는 재산 이전이고,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주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세금 부과 시점도 다르고, 절차도 다릅니다. 저는 상속과 증여를 단순히 세금 문제로만 구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재산 상황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 갑자기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는 장기적으로 계획해 세금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는 사람의 재산이 너무 일찍 줄어들면 본인의 노후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증여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필요한데, 한쪽 자녀에게만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상속 시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여를 하더라도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과 증여는 서로 대체 가능한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병행해야 하는 재산 이전 방법입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재정 계획,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특히 고액 자산을 가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해 상속과 증여를 조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