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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가 없을때에 대해

by 윤슬ㅇl 2025. 8. 21.

자전거도로가 없을때에 대해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어디로 가야할까?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히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자전거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입니다. 법적으로도 정해진 원칙이 있고, 실제 생활 속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이 주제는 중요합니다.

1. 법적으로 정해진 원칙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자전거는 보도(인도)가 아니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와 같은 ‘차량’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때문에 보도를 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지정한 구간에서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현실 속의 문제와 고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달리다 보면 자동차와의 간격이 좁아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버스나 대형차가 옆을 지날 때 바람에 휩쓸리거나,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보도로 다니자니 보행자와 부딪힐 위험이 크고, 보행자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저 역시 자전거를 탈 때마다 이런 고민을 자주 하게 되고, 결국 도심에서는 자전거 타기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나의 생각과 개선 필요성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도로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을 위한 좋은 활동인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결국 대중은 자전거를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일본 일부 도시처럼 차도와 보도가 아닌, 별도의 자전거 전용 차선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차도의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고 해도, 현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자전거 이용자 또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