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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식사도 근무 인정이 되는가에 대해

by 윤슬ㅇl 2025. 8. 22.

거래처와의 식사도 근무 인정이 되는가에 대해

거래처와 저녁식사도 근무 인정되는 걸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저녁식사 자리가 종종 생깁니다. 단순히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업무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런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처와의 식사 자리는 단순한 회식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 거래처 저녁식사의 성격

거래처와의 저녁식사는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업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중요한 계약 조건이 협의되기도 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적 모임’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근무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관련된 대외 활동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시간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긴장, 예의 차림, 심리적 부담까지 동반됩니다. 사실상 업무보다 더 피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런 시간을 근무로 보지 않는 것은 직원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

3. 현실적인 문제와 제 생각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래처 저녁식사가 근무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회사에서는 ‘관행적인 업무’라며 개인적인 시간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거래처 만남을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기준을 세워 실제 업무 연장선에 있는 자리는 명확히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데,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결국 불만만 쌓이게 될 겁니다.

 

마무리

거래처와의 저녁식사는 단순한 회식과 다릅니다. 업무의 연장이라면 근무로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회사가 직원들의 노력과 시간을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보상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직원과 회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