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 보험, 정부에서 지원해주나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사를 다닐 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니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막상 퇴사를 하고 나면 “이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오늘은 퇴사 이후 4대 보험이 어떻게 이어지고, 정부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
퇴사와 동시에 직장인 자격은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실직 상태인 사람을 위해 납부 예외 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니, 나중에 받을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다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과 지원
직장인으로 있을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퇴사 후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방법이 있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그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일정 부분 깎아주거나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퇴사 후 상황
고용보험은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와 연결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정부에서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죠. 실업급여는 단순히 생활비 보조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 훈련 과정 등에 참여하면 교육비나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근로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회사 재직 중에만 적용되므로, 퇴사 이후에는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라면 퇴사 후에도 산재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사 후 4대 보험은 전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전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연결, 산재보험은 재직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직접 보험료를 계속 내주는 방식의 지원은 없지만, 납부 예외 신청, 경감 제도, 피부양자 등록,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통해 충분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를 빠르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사 후 막막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